2016년09월03일 17번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?
- ① 5만원 이상 1,000만원 이하
- ② 1차: 20만원, 2차: 40만원, 3차: 80만원
- ③ 1차: 30만원, 2차: 60만원, 3차: 100만원
- ④ 1차: 100만원, 2차: 300만원, 3차: 500만원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에서는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이 범위 내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적당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모두 1차, 2차, 3차로 나누어 부과되는 과태료이며, 범위도 크게 다릅니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